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5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에 대해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 게재하여야 하는 항목이 불명확하여 소비자가 자동차 매매유형 등을 오인하거나 매매알선수수료 등 예측지 못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광고 게재 항목에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유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 게재하여야 하는 항목에 직접매도 또는 매매알선 여부, 타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해당 매매업자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안 제120조제4항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hy980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7, 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공고제2025-79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 부품국산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방산부품개발팀을 신설하며, 대형 항공기사업 관련 외국 정부 및 업체와의 협력을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6급 1명)을, 국방우주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고, 방위사업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   - 전자우편 : kimsy0316@korea.kr   - 전화 : 02-2079-6043   - 팩스 : 02-773-7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전화 02-2079-6043, 팩스 02-773-7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공고제2025-103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발급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 20905호, 2025. 4. 8. 공포, 2025. 10. 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대리인 동의 생략의 구체요건 규정   1)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불가 사유(소재불명, 사망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경우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을 대신하여 여권 발급에 동의할 수 있는 주체를 ‘보호자’로 규정한 조항 신설(제4조의2)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서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외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10층 여권과(법무팀), (우)06750   - 전자우편 : passport@mofa.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법무팀(02-2002-0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6호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축조 등 「건축법」에 따른 공사를 수반하는 분양사업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분양사업장 설치 이후 설치 사실의 신고 의무 이행을 위한 신고 방법·절차를 규정하여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사업장의 “설치”는 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 교부 이후”부터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분양사업장에 하는 “표시·광고” 및 분양사업장의 “운영”은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이후”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6조제1항)   나. 분양사업장 설치 후 설치사실 및 운영에 대한 신고방법·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서식을 신설 (안 제6조제2항 및 안 제6조제3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4, 044-201-3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팩스 : 044-201-5661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5-74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namsok@korea.kr   - 팩스: 042-489-60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센터→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5-75호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기상청장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2F-0023)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   - 전자우편: animus@korea.kr   - 팩스: 032-740-28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전화: 032-222-30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포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5. 6. 24. ~ 2025. 7. 14.(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5. 6. 24. ~ 2025. 7. 14.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이법예고문 1부. 끝.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3. 주요 내용 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제5조) -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운용·관리 의무 명시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7조)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 -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 -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도록 규정 다. 존속기한(제10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4. 입법예고: 2025. 6. 24.~7.16.(22일간) 5.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기획예산실 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 제출 방법 가.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3층 기획예산실 나. 전자우편: crescent625@korea.kr 다. 팩 스: 061-339-2803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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