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0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981호, 2025. 5.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의 정비실기교관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의 날’ 행사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1조의2)   나. 전문교육기관 정비실기교관 자격요건 명확화(안 별표 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iktwr@korea.kr,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98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계정을 활용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20895호, 2025. 4. 1. 개정, 시행 2025. 10. 2.)됨에 따라, 신탁계정을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 방식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보의 보증대상 금전채무 등의 보유주체인 ‘금융회사 등’에 ‘금융투자업자’ 추가 (안 제3조)   신용보증기금이 신탁계정을 통한 유동화신탁수익증권 발행시 금융투자업자(신탁업자)의 지위를 겸하므로, 신탁업자 보유 금전채무 등도 신보의 보증대상에 포함   나. 유동화신탁수익증권 미매각시 신용보증기금이 신탁 외 고유계정으로 매입 (안 제19조의10)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신탁수익증권 미매각분의 매입근거, 매입가격, 공시방법을 규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유동화신탁 업무 포함 (안 제26조 제1항 제3의3호)   사무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유동화신탁 업무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862   · 팩스 : 02-2100-2879   · 이메일 : khbkhb89@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24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의 경우 2024년 5월 30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31.1010호, 제7219.31.1090호, 제7219.31.900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2.1090호, 제7219.32.900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3.1090호, 제7219.33.900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4.1090호, 제7219.34.9000호, 제7219.35.1010호, 제7219.35.1090호, 제7219.35.9000호, 제7219.90.1010호, 제7219.90.1090호, 제7219.90.9000호, 제7220.20.1010호, 제7220.20.1090호, 제7220.20.9000호, 제7220.90.1010호, 제7220.90.1090호 또는 제7220.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으로 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11.37%~18.81%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덤핑방지 관세율(%) 베트남 1.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 Lt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81 2.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티브이엘 (TVL Joint Stock Company) 나. 티브이엘 스틸 프로덕션 앤드 컨스트럭션(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11.37 3. 그 밖의 공급자 11.37   비고: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기타사항   이 제정안의 시행과 함께「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13호, 2025.4.18.)」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9802102@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418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환경부장관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작성 방법(계획과 실적 구분) 및 평가 방법(정성→정량)으로 보완·개선하여 처리계획서·성과보고서·성과평가서 작성과 평가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도모     2. 주요내용   가. 작성 방법(계획과 실적 구분) 및 평가 방법(정성→정량) 개선(안 별표1)   나. 별지 서식에서 1인당 발생량 산정방법을 중복설명하고 있어 삭제 (안 별표2)   다. 처리계획서, 성과보고서, 성과평가서 서식 개선(안 서식 1 내지 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7일까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bae97630@korea.kr   - 팩스 : 044-201-742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 (044) 201 - 74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69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내용은 고시 통·폐합,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기타 취급시설 기준 취약요소 및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등에 해당됨     2. 주요 내용   가. 고시 통·폐합   나.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다. 기타 취급시설 기준 취약요소 및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팀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86   - FAX: 043-830-439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5-90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소방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및 리튬전지공장 등 최근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 필요   ※ 화성 리튬전지 공장(’24.6.4.),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24.8.1.)     2. 주요내용   가. 소화 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사용하거나 ‘난연재료’ 이상의 마감재로 마감하여 화재확산 방지 및 지연(안 제8조제8항)   나. 지하 주차장 화재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S/P 설치(원칙), 동파 우려 대상은 성능이 개선된 방식(논인터락, 부압식) S/P설치(예외) (안 제8조제15항)   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감지·작동이 빠른 조기반응형 헤드를 2.1.미터 이하로 설치하여 화재시 신속한 진압을 통한 피해 최소화(안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제5항제4호)   라. 밸브 폐쇄 우려가 있는 준비작동식 등은 송수구 연결배관 2차측 연결을 의무화 하여 원활한 송수(안 제11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1,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6. 18.(수) ~ 7. 8.(화)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방법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6. 18.(수) ~ 7. 8.(화)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방법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경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경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5. 6. 18. ~ 7. 8. (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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