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제조합운영위원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국토교통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및 보험계리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bommat50@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bommat50@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58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항공운송사업자의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 중 하나로서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방식이 화물에 압력을 가해 누출된 기체의 폭발 흔적을 탐지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폭발 등의 위험성이 우려되며 실제로도 해당 방식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방식 내용을 삭제하여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항공보안사고 은폐ㆍ축소ㆍ조작ㆍ변조의 경우에 대한 가중처분 규정이 부재하여, 항공보안종사자 중 현장 감독자 또는 책임자가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조 또는 강요하거나, 사고유발자가 직접 사고를 은폐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공보안사고 은폐ㆍ축소ㆍ조작ㆍ변조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요건에 해당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 전자우편 : jsy3280@korea.kr   - 팩스 : 044-201-56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전화 (044) 201 - 4339, 팩스 044-201-56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6호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축조 등 「건축법」에 따른 공사를 수반하는 분양사업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분양사업장 설치 이후 설치 사실의 신고 의무 이행을 위한 신고 방법·절차를 규정하여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사업장의 “설치”는 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 교부 이후”부터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분양사업장에 하는 “표시·광고” 및 분양사업장의 “운영”은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이후”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6조제1항)   나. 분양사업장 설치 후 설치사실 및 운영에 대한 신고방법·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서식을 신설 (안 제6조제2항 및 안 제6조제3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4, 044-201-3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팩스 : 044-201-5661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5-74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namsok@korea.kr   - 팩스: 042-489-60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센터→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5-75호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기상청장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2F-0023)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   - 전자우편: animus@korea.kr   - 팩스: 032-740-28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전화: 032-222-30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6일 강진군수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경제상황 변동으로 지역개발채권의 신고시장가격이 액면가보다 높아질 우려가 있어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인하하고자 함. - 또한 채권 발행이율 인하에 따라, 융자금 이율을 인하하여 융자대상 기관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기금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함.(안 제2조의2) 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율을 연 3.0%에서 연 2.5%로 인하함.(안 제2조의3) - 시 행 일 :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 1) 주 소 : (51154)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455 (FAX : 055-211-2419) 3) 메 일 : savenothing@korea.kr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2. 공 고 기 간 : 2025. 6. 26.(목) ~ 2025. 7. 16.(수) (20일간) 3. 예 고 방 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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