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제조합운영위원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국토교통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및 보험계리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bommat50@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bommat50@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58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항공운송사업자의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 중 하나로서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방식이 화물에 압력을 가해 누출된 기체의 폭발 흔적을 탐지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폭발 등의 위험성이 우려되며 실제로도 해당 방식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방식 내용을 삭제하여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항공보안사고 은폐ㆍ축소ㆍ조작ㆍ변조의 경우에 대한 가중처분 규정이 부재하여, 항공보안종사자 중 현장 감독자 또는 책임자가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조 또는 강요하거나, 사고유발자가 직접 사고를 은폐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공보안사고 은폐ㆍ축소ㆍ조작ㆍ변조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요건에 해당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 전자우편 : jsy3280@korea.kr   - 팩스 : 044-201-56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전화 (044) 201 - 4339, 팩스 044-201-56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6호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축조 등 「건축법」에 따른 공사를 수반하는 분양사업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분양사업장 설치 이후 설치 사실의 신고 의무 이행을 위한 신고 방법·절차를 규정하여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사업장의 “설치”는 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 교부 이후”부터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분양사업장에 하는 “표시·광고” 및 분양사업장의 “운영”은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이후”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6조제1항)   나. 분양사업장 설치 후 설치사실 및 운영에 대한 신고방법·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서식을 신설 (안 제6조제2항 및 안 제6조제3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4, 044-201-3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팩스 : 044-201-5661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5-74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namsok@korea.kr   - 팩스: 042-489-60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센터→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5-75호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기상청장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2F-0023)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   - 전자우편: animus@korea.kr   - 팩스: 032-740-28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전화: 032-222-30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급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 :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5. 6. 25.~2025. 7. 15.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 : 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5. 6. 25. ~ 2025. 7. 15.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5.06.25.(수) ~ 2025.07.14.(월)(20일간) 3. 공고방법 : 괴산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붙임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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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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