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2-2162호(2022. 12. 21.) | () | 접수기간 : 2022. 12. 21.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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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3. 1. 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2.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2. 12. 21. ~ 2023. 1. 9.(20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회계과 경리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 전화 : 031)580-2171 ○ FAX : 031)580-2279 ○ e-mail : nawcika@korea.k 붙임 1. 입법예고서 2.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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