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2. 12. 22. ~ 2023. 1. 3.(12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