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2-2469호(2022. 12. 23.) | () | 접수기간 : 2022. 12. 23. ~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64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생활체육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법 적 근 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o 예고 기간 : 2022. 12. 23. ~ 2023. 1. 12.(20일간) o 예고 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제정안 : 붙임참조
이전 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