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생활체육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법 적 근 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o 예고 기간 : 2022. 12. 23. ~ 2023. 1. 12.(20일간)
o 예고 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제정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