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2. 예고기간 : 2022. 12. 26. ~ 2023. 1. 15.(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 15.(일)
나. 제출처 :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협력조정팀
- 전화 055- 860 -3068 / 팩스 055-860-3703 / 이메일 kohuisik@korea.kr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적 방문, 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