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2. 12. 27. ~ 2023. 1. 16.(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 16.(월)
나. 제 출 처 : 남해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안전팀
- 전화 055-860-8741/ 팩스 055-860-8799 / 이메일 hijin0403@korea.kr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