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2.26 ~ 2023 1. 16.(21일)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등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1월 16일까지
- 제 출 처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전화 860-3905, 팩스 860-3981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