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 26. ~ 2. 15. (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