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다목 (현행)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다목 (적용사례) |
---|---|
「어선법」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 또는 선박일 것
|
「어선법」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한 어선
또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일 것
|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현행) |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적용사례) |
---|---|
제5조(등록의 청구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양도·질권설정등 상대방이 있는 때에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등록의 청구자) ② 제1항의 경우 양도·질권설정 등 상대방이 있을 때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서에 등록의무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 (현행)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적용사례) |
---|---|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 5. (생 략)
6.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 5. (생 략)
6.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종전) |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현행) |
---|---|
제38조(제척 및 기피) ①·② (생 략)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
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생 략)
|
제38조(제척 및 기피) ①·② (생 략)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생 략)
|
「광업등록령」 (종전) | 「광업등록령」 (적용사례) |
---|---|
제13조(신청주의) ① 등록은 법령에 의하여 소장이 직권으로써 등록하는 외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② (생 략)
|
제13조(신청주의)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소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이나 촉탁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566)
② (생 략)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현행)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적용사례) |
---|---|
제37조(보상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해당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③·④ (생 략)
|
제37조(보상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해당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종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현행) |
---|---|
제5조(벌칙) ①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4조제3항의 서면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생 략)
|
제5조(벌칙) ①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황을 알고 행사한 사람도 제1항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생 략)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종전)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현행) |
---|---|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제5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현행)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사례)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임원”이라 함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
사용인을 말한다.
6. ∼ 10. (생 략)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사
나. 대표이사
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라. 감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6. ∼ 10. (생 략)
|
「세무사법」 (종전) | 「세무사법」 (현행) |
---|---|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
기간중에 있는 자
5. ∼ 8. (생 략)
|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停職)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 10. (생 략)
|
핵심 키워드 최종 편집자 김기준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