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입법예고
가. 취지 및 연혁
법령안 주관기관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의 원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안을 확정한 후 입법예고를 하게 된다.1입법예고는 정부가 법령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고, 공개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 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21998년부터는 「행정절차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다.
주석구분
1)입법예고의 시기에 대해 종전에는 관계 기관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법제업무 운영규정」§14①), 2009. 6. 9.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관계 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2)1983년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11133호, 1983. 5. 21.)되면서 시행되었고, 이후에 제정된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4748호, 1995. 8. 10.)에 그 내용의 대부분이 흡수·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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