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안성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18-100호(2018. 1. 12.)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12. ~ 2018. 2. 2. [마감]
  • 전화번호 : 031-678-2524 | 팩스번호 : 031-678-2529 | 조회수 : 19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