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보성군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센터 및 레저뻘배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18-73호(2018. 1. 16.)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8. 1. 16. ~ 2018. 2. 5. [마감]
  • 전화번호 : 061-850-5433 | 조회수 : 2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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