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18-272호(2018. 3. 20.)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20. ~ 2018. 4. 9. [마감]
  • 전화번호 : 033-670-2558 | 팩스번호 : 033-670-2558 | 조회수 : 67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임실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