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18-1063호(2018. 7. 18.)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18. ~ 2018. 7. 31. [마감]
  • 전화번호 : 031-590-2186 | 팩스번호 : 031-590-2189 | 조회수 : 30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