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천안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18-1976호(2018. 9. 21.)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8. 9. 21. ~ 2018. 10. 11. [마감]
  • 전화번호 : 041-521-5779 | 팩스번호 : 041-521-3429 | 조회수 : 18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천안시조례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