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구리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18-1091호(2018. 10. 17.)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8. 10. 17. ~ 2018. 11. 6. [마감]
  • 전화번호 : 031-550-2649 | 팩스번호 : 031-550-2802 | sypark11@korea.kr | 조회수 : 158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군포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