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18-1112호(2018. 10. 19.)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8. 10. 19. ~ 2018. 11. 7. [마감]
  • 전화번호 : 055-530-1215 | 팩스번호 : 055-530-1210 | brave58@korea.kr | 조회수 : 221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