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17-4호(2017. 10. 23.)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23. ~ 2017. 11. 13. [마감]
  • 전화번호 : 041-521-2891 | 팩스번호 : 041-521-2899 | 조회수 : 39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부여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천안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