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6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 추진 시 조합 임원의 교체에도 관련 자료가 원활하게 인계되고, 조합임원 부재 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를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2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125조, 제128조)   나. 조합 부담 완화와 주민 알권리를 위해 지자체가 조합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 시 사업시행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4조)   다. 조합 임원 부재에 따른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2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합원 1/3 이상의 동의로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 시 임기 및 업무 범위를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1조)   라. 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현장 조사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예외적        사유의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안 제107조)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6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에 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한 준주택이 제외되어 있었으며, 등록이 필요한 규모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택·준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합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종전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대상에 준주택은 제   외되어 있었으나, 준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임대관리사업자도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등록의무대상에 포함하   고, 임대관리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임대형기숙사, 오피스텔에 한한다) 합산하여 자기관리형은 100세대이상, 위탁관   리형은 300세대 이상일 때 등록 의무화하도록 하여 등록의무대상을 명확화함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7월 25일 목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민간임대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담당사무관 : 유지현, 전화 : 044-201-   4101)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우) 30103)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1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의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0291호, '24. 2. 13. 공포, '24. 8. 14.   시행)됨에 따라,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세부 안전관리 기준 및 이를 준수하여야 할 주체와 위반 시 제재기준을 새롭게   규정하고,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ㆍ금액ㆍ절차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항공 관련 업무수행단체로 규정        (안 제4조의3 신설)   나. 지상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항공 관련 업무수행단체 및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 안전관리기준 마련        (안 제35조의2)   다. 법 제56조의3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항운영자 등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대상,       손실보상의 기준ㆍ금액, 손실보상의 절차 및 손실보상에 따른 구상권 행사 절차 마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별표 1 및 별표 1의2 신설)   라. 항공 관련 업무수행단체 및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규정(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ㅇ 전자우편 : kgh4602@korea.kr   ㅇ 팩스 : 044-201-56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37, 044-201-4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국방부공고제2024-219호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계약업무처리훈령’상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및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예규’를 이 훈령에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실무와 정합성 있는 규정으로 현실화하며 상위법령(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   함으로써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방부에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신설, 국방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소관 업무 명확화, 각 군,   국직기관 등에 계약심의위원회 필수적 설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현실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훈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2-748-6845 (FAX : 02-748-68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송무소청팀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군사우편출장소 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4-98호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우편출장소 운영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우편물 접수물량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사우편출장소   운영방법을 변경하고자 함         가. 변경 내역             나. 시행(예정)일 : 2024. 8. 1.(목)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4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505-005-1821   ㅇ 이메일 : 1q71swan@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4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01호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이 그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을 공정   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시정방안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시정   방안 제출제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입법되어 오는 8월 7일 시행 예정인 바,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 시정   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과 세부 절차 등을 고시로 정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원활   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경쟁제한우려상태에 대한 잠정의견 통보(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기업결합을 신고한 회사(이하 ‘신고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관(기업결합   심사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은 신고회사에게 경쟁제한우려상태에 대한 잠정적 판단을 대면회의(서면교부 병행)를 통해   통보할 수 있음.     나. 신고회사의 시정방안 제출(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신고회사는 시정방안과 그 작동방식, 그리고 그 시정방안이 경쟁제한우려상태를 적정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신속히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설명자료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제출할 수 있고, 심사관은 가.의 대면회의 시   일정 기한까지 시정방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시정방안의 평가와 수정(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   1) 심사관은 시정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필요시 전문가 등 의견 청취)하여야 하며, 시정방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 기한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신고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음      (수정요청은 원칙적으로 2회까지 가능)   2) 심사관은 수정제출된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수정완료문서를, 2회 수정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수정중단문서를 신고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함.   3) 수정요청 문서 교부일부터 수정완료문서 또는 수정중단문서 교부일까지의 기간은 기업결합 심사기간에서 제외함.     라. 심사보고서의 작성(안 제14조 및 제15조)   심사관은 제출(수정제출 포함)된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고, 시정방안 등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seokwooahn@korea.kr   ㅇ 팩스 : 044-200-497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15. ~ 2024. 7. 5.(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2024. 6. 15. ~ 2024. 7. 5.(20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4. 제출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제 출 처: 수도과 하수도팀(041-930-4148)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가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2. 행정예고 기간: 2024. 6. 14.~2024. 7. 4.(20일간) 3. 행정예고문: 붙임과 같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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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4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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