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1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리츠 선진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025.5.27. 공포, 2025.11.28. 시행)에 따라 후속조치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투자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전자우편 : jeongmin89@korea.kr   - 팩 스 : 044-201-55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전화 044-201-3417, 044-201-4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1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지원기구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20978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ㆍ절차ㆍ기간 및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투자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전자우편 : jeongmin89@korea.kr   - 팩 스 : 044-201-55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전화 044-201-3417, 044-201-4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14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 부동산 PF는 ‘저자본·고보증’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부동산 경기 및 금리 등 대외변수에 취약하여 반복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사업은 그 특성 상 대외여건에 따른 사업 변동성이 크므로, 사업장 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조정기구를 운영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보고 등(안 제2조~제5조)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이 구체화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업현황·재무상황·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나. PF 사업성 평가기관의 지정(안 제6조)   PF 건전성 강화를 위해 PF 대출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이 평가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안 제7조~제8조)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사업현황 등의 보고, 자료관리 및 통계의 생산 등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사업자의 영업 상 비밀 등에 대하여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제18조)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는 토지매매계약,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해제, 공사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전자우편 : iamyb86@@korea.kr   -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4, 044-201-3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법제처공고제2025-108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법제처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에 안내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이의신청 관련 서식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기획단   - 전자우편: salz612@korea.kr   - 팩스: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41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25-76호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25. 10. 23. 시행) 취지에 맞게 그 동안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고 문서로 통보하던 것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고시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8호“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   ·(정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에 대한 정의   ·(지정사업장 성범죄경력조회 등) 사업장은 연 1회이상 취업제한 점검·확인 및 취업제한명령 위반 시 사업장폐쇄, 과태료부과 등 의무사항 명시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자우편 : skysim2000@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36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7.7.~8.18.) 내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적용기간 등(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는 적용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인하한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도록 함.   다. 존속기한(안 제3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jmlee622@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전화 (044) 205 - 3687, 팩스 (044) 205 - 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급 지급 조례」및 같은 법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급 지급 조례」및 같은 법 시행규칙 폐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9. 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8. 14.(목) ~ 2025. 9. 3.(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폐지조례안 및 폐지규칙안 각 1부 3. 의견서 (양식). 끝.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8. 14.(목) ~ 9. 3.(수)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경상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경상남도지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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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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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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