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5-357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 현장배치 확인시점, 신부재 미표시 과태료 부과 등 법령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용에 혼란이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 기술능력 충원기한을 완화하여 수리업등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시점 구체화(안 제18조)   나. 국가유산수리업등 기술능력 미달 시 충원기한 완화(안 별표 7)   다. 신부재 미표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5-358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확인시점이 법령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용에 혼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 기술능력 충원기한을 완화하여 수리업등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시점 구체화(안 제17조)   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요건 미달 행정처분기준 완화(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4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국내·외 시험·검사기관 또는 검정기관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4년으로 변경하여 유사 검사기관 간 유효기간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조사 결과제출 및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잔류조사할 수 있게 한 것을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잔류조사의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안 제64조제4항)   나.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64조제7항 및 제8항)   다. 안전성검사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점검ㆍ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마. ‘검사성적서’를 ‘결과통보서’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65조제1항제3호)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잔류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고,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잔류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 전자우편 : jisein@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전화 (043) 719 - 3213, 팩스 (043) 719 - 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18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조정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조사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고, 보훈급여 과오급금 환수 관련 근거 법령 및 용어 정비, 전자화 등으로 불필요한 보훈급여금 수기 서식(대장) 등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9월 10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yeokuk@korea.kr   - 팩 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 지침안 행정예고 ⊙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25-10호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국립기상과학원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 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기후연구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 전자우편: ysm78@korea.kr   - 팩스 : 064-738-907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부(전화: 064-780-66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0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약칭)」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해당 용어 및 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유독물질”을“인체등유해성물질”로 개정한다.   나. 별표 2 제목의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 기존“제18조제2항”을“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제4호 중“가목을”을“1)가)부터 마)까지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91,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https://nics.me.go.kr>알림마당>행정예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5. 8. 20.(수) 3. 기 간: 2025. 8. 20.(수)~9. 9.(화)〔20일간〕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시고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직능단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5. 8. 20.(수) 3. 기 간: 2025. 8. 20.(수) ~ 2025. 9. 9.(화) [20일간] 4. 방 법: 구보와 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5. 8. 20.(수) 3. 기 간: 2025. 8. 20.(수)~9. 9.(화)〔20일간〕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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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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