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70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국 등을 이용한 우회덤핑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물품을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내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 통보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안 제71조의2)   현행 우회덤핑방지관세 제도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중 덤핑물품을 공급국 안에서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만을 우회덤핑으로 규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3국 등을 이용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철강 등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공급국이 아닌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덤핑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부품·원재료 등을 제3국으로 보낸 후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하는 경우에도 우회덤핑에 포함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우회덤핑 조사기간 연장(안 제71조의7)   1)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사개시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우회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무역위원회의 우회덤핑 조사기간 연장을 감안하여 그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각각 1개월씩 연장함.   다.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 통보 기한 연장(안 제203조)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세공장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8, 이메일 s980210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044-215-4432   - 전자우편: s9802102@korea.kr   - 팩스: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71호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경우 2024년 9월 6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또는 제7219.22.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2. 스테인리스 슬래브(Slab)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한 후 생산한 흑판(Black Plate) 제품   3.「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또는 제7219.22.9000호 제품 중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이면서, 폭이 2,000밀리미터(㎜) 미만인 제품   4.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상 904L에 해당하는 스테인리스스틸 제품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21.62%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스촹 (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 나. STX 저펜 (STX Japan Corporation) 다. 베스트 윈 (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라. 장쑤 (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 21.62 2. 그 밖의 공급자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9802102@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248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시에도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함을 명확히 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관광사업(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물 용도변경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지위 승계 시 결격사유 준용 명확화 (제8조제6항)   ㅇ ‘관광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나. 사업계획 승인 시 용도변경 의제규정 마련 (제16조제3항 및 제4항)   ㅇ 용도변경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의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jhjh2988@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1,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36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7.7.~8.18.) 내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적용기간 등(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는 적용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인하한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도록 함.   다. 존속기한(안 제3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jmlee622@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전화 (044) 205 - 3687, 팩스 (044) 205 - 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외 대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525호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외 대상」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환경부장관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외 대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 종류를 정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제외종 지정(안 별표 제정)   ㅇ 총 2종(지자체 허가종 1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1종)   ※ Rana dybowskii(북방산 개구리), Pelodiscus sinensis(중국자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편번호 301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1, 전자우편 eomh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에 관한 지침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526호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에 관한 지침」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환경부장관     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에 관한 지침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백색목록의 지정기준   ㅇ 환경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세부 선정기준을 포함한 평가표[별표] 제정   나. 백색목록의 지정주기   ㅇ 매년 정기 검토, 5년 주기 전면 재검토(필요시 수시검토)   다. 백색목록위원회   ㅇ 백색목록 지정의 타당성 검토, 지정안 심의·의결 등 역할   ㅇ 백색목록 변경 등 지정 요청시 검토, 심의, 지정·고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편번호 301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1, 전자우편 eomh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08. 12. ~ 2025. 09. 01. (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8. 12. ~ 9. 1.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보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보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보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5. 8. 12. ~ 9. 1. 3. 예고방법: 보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주요내용: 붙임 참조 더보기

공지사항

더보기
법령소식

공포법령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2025년 8월
    법령 캘린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5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58

    • 입안예정 100
    • 법제처 심사 14
    • 국회제출 44
    • 공포 0
    더보기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전체 320건 중 242건 완료

    더보기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법안 3.1 다운로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는 최신 법령안편집기 (조문, 부칙, 별표 서식, 타법 등 지원)
    •     
    • 시스템문의
    •   
    • 자료실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PDF다운로드
    • 법제업무편람 법제업무편람 PDF다운로드
    • 알법정비기준 알법정비기준 PDF 다운로드
    •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다운로드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