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02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02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예방 감독업무에 필요한 인력 300명(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확대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24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 수정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09호, 2025. 4. 8. 공포, 해당조문 2025. 10. 9. 시행)됨에 따라, 사전 내용수정신고 자료 제출의무 위반 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라 연계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 내용수정신고 자료 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100만원 설정(안 별표4 제3호의2)   나.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른 연계된 조항 정비(안 별표4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7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nyorong2@korea.kr   ㅇ 팩스: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5,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2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 완화 및 재지정기간 확대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09호, 2025. 4. 8. 공포, 해당조문 2025. 10. 9. 시행)됨에 따라, 내용수정신고가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 시 제출의무 서류를 축소하며, 지정요건 완화를 위해 새로 추가된 자본금 요건에 대한 기준금액을 설정함과 동시에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라 연계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1조제5항의 내용수정신고가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 구체화(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준 완화   1)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개정 관련, 시행규칙에서도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서' 제출의무 삭제(안 제9조의3제1항제2호·제7항, 별지 제23호, 별지 제24호)   2) 법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목 개정 관련, 추가된 자본금 요건에 대한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설정(안 제9조의4제1항)   3) 법 제21조의6제2항 개정 관련,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희망하는 재지정기간 기재란을 3년 이내 → 5년 이내로 변경(안 별지 제24호)   다.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른 연계 조항 정비(안 제9조의2제4항·제5항, 제9조의4제5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nyorong2@korea.kr   ㅇ 팩스: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5,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17호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 방식을 구체화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이북5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전자우편(sejong0627@korea.kr) 또는 팩스(02-2287-2588)   개정안에 대한 기타 사항은 이북5도위원회(02-2287-2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51호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가 변동 영향을 고려하여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현실화(안 별표1∼13)   나.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 개정(예정)에 따른 변경된 고시 발령번호 반영(안 제6호 및 제10호)   다. 기타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1호)     3. 의견제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등),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3, 팩스 :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52호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가 변동 영향을 고려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타 법령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현실화(안 별표1∼9)   나.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수수료 및 설계단계검사수수료 중 연료전지 수수료 항목 삭제(안 별표 3, 5)   다. 기타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7호)     3. 의견제출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등),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3, 팩스 :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가평군 군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간: 2025. 8. 6. (수) ~ 2025. 8. 26. (화) (20일간) 2. 방법: 강서구보 및 강서구청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문서 참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5. 8. 6. ~ 2025. 8. 26. (20일)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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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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