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258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국방부장관이 군 감염병 관련 환자 정보 및 군 보건의료자원을 통합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00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동법 신설 조항(제1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신설 조항(1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인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군보건의료법」12조의2 제2항 제4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군보건의료법」12조의2 제3항 제4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군보건의료법」12조의2제5항)을 규정하는 한편, 군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감염병의심자인 군인 등의 진료 정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보건복지관 감염병대응팀   - 전자우편 : imym@korea.kr   - 팩스 : 02-748-6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감염병대응팀(전화 02-748-6784, 팩스 02-748-6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286호    군인연금법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퇴역유족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수급자와 동일하게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가 퇴역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여 직역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자우편 : emsong@korea.kr   - 팩스 : 02-748-66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전화 02-748-6671, 팩스 02-748-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7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kbn8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bn88@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 지침안 행정예고 ⊙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25-10호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국립기상과학원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 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기후연구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 전자우편: ysm78@korea.kr   - 팩스 : 064-738-907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부(전화: 064-780-66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0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약칭)」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해당 용어 및 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유독물질”을“인체등유해성물질”로 개정한다.   나. 별표 2 제목의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 기존“제18조제2항”을“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제4호 중“가목을”을“1)가)부터 마)까지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91,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https://nics.me.go.kr>알림마당>행정예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0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약칭)」제2조(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해당 용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을“인체등유해성물질”로 개정한다.   나. “유해화학물질”을“인체등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로 개정한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91,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https://nics.me.go.kr>알림마당>행정예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재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재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5. 9. 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8. 19. ~ 9. 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방법: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5. 9. 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8. 19.~2025. 9. 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수도급수사용료 부과 징수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수도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5. 9. 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8. 19.~2025. 9. 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수도급수사용료 부과 징수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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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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