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258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국방부장관이 군 감염병 관련 환자 정보 및 군 보건의료자원을 통합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00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동법 신설 조항(제1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신설 조항(1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인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군보건의료법」12조의2 제2항 제4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군보건의료법」12조의2 제3항 제4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군보건의료법」12조의2제5항)을 규정하는 한편, 군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감염병의심자인 군인 등의 진료 정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보건복지관 감염병대응팀   - 전자우편 : imym@korea.kr   - 팩스 : 02-748-6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감염병대응팀(전화 02-748-6784, 팩스 02-748-6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286호    군인연금법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퇴역유족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수급자와 동일하게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가 퇴역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여 직역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자우편 : emsong@korea.kr   - 팩스 : 02-748-66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전화 02-748-6671, 팩스 02-748-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공고제2025-125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8일 소방청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하는 도급자 중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소방시설설계 용역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기간을 설계 용역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의2제4항)   나. 소방시설설계 용역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기간을 설계 용역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20조의2제2항제2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pwj011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전화 044-205-7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18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조정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조사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고, 보훈급여 과오급금 환수 관련 근거 법령 및 용어 정비, 전자화 등으로 불필요한 보훈급여금 수기 서식(대장) 등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9월 10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yeokuk@korea.kr   - 팩 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 지침안 행정예고 ⊙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25-10호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국립기상과학원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 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기후연구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 전자우편: ysm78@korea.kr   - 팩스 : 064-738-907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부(전화: 064-780-66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0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약칭)」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해당 용어 및 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유독물질”을“인체등유해성물질”로 개정한다.   나. 별표 2 제목의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 기존“제18조제2항”을“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제4호 중“가목을”을“1)가)부터 마)까지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91,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https://nics.me.go.kr>알림마당>행정예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5. 8. 20.(수) 3. 기 간: 2025. 8. 20.(수)~9. 9.(화)〔20일간〕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시고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직능단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5. 8. 20.(수) 3. 기 간: 2025. 8. 20.(수) ~ 2025. 9. 9.(화) [20일간] 4. 방 법: 구보와 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5. 8. 20.(수) 3. 기 간: 2025. 8. 20.(수)~9. 9.(화)〔20일간〕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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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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