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03호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할 항공기가 해외에 있거나 기업결합 등으로 즉시 등록증명서 발급 및 항공기 탑재가 필요한 경우 관인 인영된 등록증명서를 현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항공기 등록 업무의 실효성과 운항의 안정성을 높이고,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 시 외국의 영공통과 허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항공기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3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전화 : 044) 201-4291/4785   - 팩스 : 044) 201-5630   - 전자우편 : qodydrjs2028@korea.kr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25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운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적 항공사의 정기편 신규 노선 허가 시 수행하던 기술검토를 주요 안전성 사전검토로 강화하고, 적용 대상도 기존에 정기편 노선 허가 시에만 적용하던 것을 부정기편 운항 허가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동·하계 정기편 운항에 관한 정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시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기와 인력의 확보계획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정하는 등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적사 정기편 노선허가 및 정기 사업계획 인가시 안정성 검토 강화   (안 제8조제3항제1호 및 안 제17조제1항 단서 신설)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562조) 중 운항·정비 등 안전 관련 직접적인 주요사항은 노선 허가 시 앞당겨 사전검토하고, 정기 사업계획변경 인가 시 항공사별로 계획 중인 운항 규모에 관한 기재·인력 등 확보계획이 적정한지 등에 관한 변화관리계획의 검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국적사 부정기편 운항허가의 안전성 검토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제1호)   부정기편 허가 시에도 안전성 검토 근거를 마련하되,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체변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   다. 외항사 부정기편 제출 서류에 관한 기술적 수정(안 제56조제7호)   외항사의 유상운송허가시 제출서류를 기존의 운항증명·정비규정 뿐 아니라 항공기 임대차계약서 등도 제출토록 개정하여 「항공안전법」상의 검토대상과 동일하게 수정   라. 자유화 지역의 업무처리 절차 일원화(안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6호)   자유화지역도 비자유화 지역과 동일하게 4주 이상의 증·감편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변경 인가 대상으로 절차를 일원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 전자우편 : choi1007@korea.kr   - 팩스 : 044 - 201 - 421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전화 044-201-4216, 팩스 : 044-201-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6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재·개정 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13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의무 대상 주차장 규모 설정 (제16조의2)   - 주차구획의 면적이 1,000㎡ 이상인 주차장을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되, 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주차장은 의무 대상 면적에서 제외   나. 설치의무 대상기관 기준 (제16조의3)   - 제도 운영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 제도(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 동일한 기준을 반영   다. 의무이행방식 명확하게 정비 (제17조의3)   - 의무기관은 주차장에 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자가소비형 또는 발전사업형)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부지임대형)으로 의무이행 가능   - 공공기관 설치의무 이행 목적 또는 자발적으로 이미 주차장에 신재생 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용량에 대해 이행한 것으로 간주   라. 설치 전 검토절차 마련 (제17조의2, 부칙 제2조)   - 향후 의무 대상기관의 주차장 신설 시, 주차장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 및 검토 결과에 따라 설비 구축 필요   - 다만, 부칙을 통해 기존 운영 중인 주차장은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 및 검토 결과에 따라 설비 구축하도록 함.   마. 설치 후 확인절차 마련 (제18조의2, 부칙 제3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   - 다만, 부칙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가 면제되는 기설치 물량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바.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법적 근거 마련 (제30조 제3항)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계획서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업무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 전자우편 : kigark@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71,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igar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이북5도 등 명예도민증 수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도공고제2025-1049호   「이북5도 등 명예도민증 수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도     이북5도 등 명예도민증 수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북5도의 각 도별로 보유한 명예도민증 수여규정을 당해 규정으로 통합하여 통일적인 명예도민증 수여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강원도 미수복 시·군의 명예시·군민증을 신설함.     2. 의견 제출   개정안 전문은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buk5do.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이북5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전자우편(sejong0627@korea.kr) 또는 팩스(02-2287-2588)   개정안에 대한 기타 사항은 이북5도위원회(02-2287-2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287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국방부장관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관련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인사혁신처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모성보호시간 의무화(안 제60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경우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시 지휘관의 승인을 의무화   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안 제62조의7 신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남성 군인 및 군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사용에 필요한 증빙서류 및 사용방법 등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   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 사용 허용(안 제62조의2)   - 출산준비 등을 위해 출산 전(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국가공무원 개선사항 반영)   라. 중증장애인 관련 용어 수정 관련(안 제51조, 제62조의5)   -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비상시 출·퇴근 시간 조정 대상 자녀 내용 중 중증장애인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용어)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 전자우편 : wjseh112@korea.kr   ○ 전화 : 02-748-614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70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신재생에너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구체적인 의무설치 용량 및 의무면제 조항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기관 및 의무 대상 주차장 확인 절차 (제55조)   - 제도 운영을 위해 센터의 장이 산업부 장관에 의무기관 및 대상 주차장, 이행의 결과를 보고할 의무와 이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나. 의무 설치용량 산정기준 마련 (제56조)   - 주차구획 면적 10제곱미터당 1킬로와트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해야 하며, 설비 적합성을 고려하여 용량 산정 기준면적 기준을 마련   다. 의무 면제대상 및 절차 (제58조)   - 시민과 도로안전에 부적합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설치면제신청 절차 마련   라. 설치계획서 검토기준 (제59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의 근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 전자우편 : kigark@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71,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igar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급 지급 조례」및 같은 법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급 지급 조례」및 같은 법 시행규칙 폐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9. 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8. 14.(목) ~ 2025. 9. 3.(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폐지조례안 및 폐지규칙안 각 1부 3. 의견서 (양식). 끝.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8. 14.(목) ~ 9. 3.(수)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경상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경상남도지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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