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826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둠   2)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인공지능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간 조정,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1)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함.   2)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 제3차장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안 제8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의 설치(안 제9조)   1)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3) 인공지능책임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구성하도록 함.   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의 설치(안 제10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이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우편 : lch2562@korea.kr   - 팩스 : (044) 202 - 603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전화 (044) 202 - 6124, 팩스 (044) 202 - 6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11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갈등관리체계 및 광역교통계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36호, ’25. 4. 22. 공포, ’25. 10. 23. 시행)됨에 따라, 대도시권의 범위, 광역교통 개선대책 갈등조정 및 도로사업 관련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의 범위에 전주와 김제·완주·익산·군산을 포함토록 조정(안 별표 1)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갈등조정에 대한 행정절차 신설(안 제9조의3)   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도로사업의 대상 및 관련 행정절차 규정(안 제9조의4부터 제9조의10까지)   라. 도로사업계획 접수ㆍ승인, 주민의견 청취 등의 업무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전화 044-201-5053, 팩스 : 044-868-8375)   - 전자우편 : taehui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전화 044-201-5053, 팩스 : 044-868-8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7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과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02-2100-275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noweyh@korea.kr   - 팩스 : (02) 2100 - 2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5-100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기상청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참여기관을 추가하고, 서면 개최 요건을 정하는 등 회의 운영방식을 구체화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참여기관 추가(안 제2조)   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서면의결 사항 신설(안 제5조제2항)   다.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athene123@korea.kr   - 팩스: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69호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15호(2025.4.24. 시행)로 2025.4.24.~2025.8.23.(4개월)의 기간 동안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5.4.24.~2025.11.23.(7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 이상인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Hot-rolled carbon or other alloy steel plate)   ㅇ 관세분류(HSK) : 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② 냉간 압연을 한 것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바오스틸(Baoshan Iron &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91 2. 장수사강(Jiangsu Shagang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62 3. 샹탄스틸(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 Ltd.)과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02 4. 사이노 인터내셔널(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02 5. 샤먼 아이티지(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02 6. 그 밖의 공급자 31.69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4. 24. ~ 2025. 8. 23. (4개월)   (변경) 2025. 4. 24. ~ 2025. 11. 23. (7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s9802102@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및 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523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및 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환경부장관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및 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정책의 자문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위원회 및 국가생물적색목록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생물의 보호종 지정, 관리 및 보전 정책 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관련 위원회 통합·일원화(안 제9조~제12조)   - 멸종위기종 복원, 지정·관리, 국가적색목록 작성 등 본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별도 운영*중인 위원회를 멸종위기종위원회로 통합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정책위원회(본부), 국가생물적색목록위원회(자원관), 멸종위기종위원회(생태원)   - 위원회 운영관리를 기존 국립생태원에서 국립생물자원관이 수행   나. 멸종위기종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신설(안 제13조)   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평가 기준 표준화(안 별표1,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이준석 주무관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53),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규칙」 2. 기 간 : 2025. 8. 11. ~ 2025. 8. 30.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입법예고 방법: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입법예고 기간: 2025. 8. 11. ~ 9. 1. (21일 간) 3. 입법예고 대상: 고령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8. 11. ~ 9. 1. (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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