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5-298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 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고용24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구비서류 감축이 가능하므로 관련 시행규칙 규정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 제출 요구하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1항제1호,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 관련 문구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9. 15.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2ya@korea.kr   ­ 팩스: 044-202-80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5, 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9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원격대학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927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원격대학 등의 현장실습과목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언어재활 관련 원격대학 등 현장실습과목 기준(별표 6의3 신설)   원격대학 등의 현장실습과목을 별도 정의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함   나. 원격대학 졸업생 등의 현장실습과목 기준   개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졸업생 등이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 및 총 시간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 B 오피스 1동)   - 전자우편 : yoon396@korea.kr   - 팩스 : 044-202-3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전화 (044) 202 - 3199, 팩스 (044) 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98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법률의 개정(2025. 4. 1.)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평가, 운영위원회 운영,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등을 신설 (안 13조의 8)   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근거 등을 신설 (안 13조의 9)   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신설(안 13조의 10)   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절차를 신설 (안 13조의 1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 B 오피스 1동)   - 전자우편 : wjdgus3851@korea.kr   - 팩스 : 044-202-3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전화 (044) 202 - 3192, 팩스 044-202-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51호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가 변동 영향을 고려하여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현실화(안 별표1∼13)   나.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 개정(예정)에 따른 변경된 고시 발령번호 반영(안 제6호 및 제10호)   다. 기타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1호)     3. 의견제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등),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3, 팩스 :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52호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가 변동 영향을 고려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타 법령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현실화(안 별표1∼9)   나.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수수료 및 설계단계검사수수료 중 연료전지 수수료 항목 삭제(안 별표 3, 5)   다. 기타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7호)     3. 의견제출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등),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3, 팩스 :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53호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물가 변동 영향을 고려하여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타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현실화(안 별표1∼8)   나.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FU511)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별표2)   다. 기타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9호)     3. 의견제출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등),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3, 팩스 :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2025.8.4.~8.24.(20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예고기간: 2025.8.4.~8.24.(20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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