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5-357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 현장배치 확인시점, 신부재 미표시 과태료 부과 등 법령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용에 혼란이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 기술능력 충원기한을 완화하여 수리업등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시점 구체화(안 제18조)   나. 국가유산수리업등 기술능력 미달 시 충원기한 완화(안 별표 7)   다. 신부재 미표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5-358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확인시점이 법령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용에 혼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 기술능력 충원기한을 완화하여 수리업등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시점 구체화(안 제17조)   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요건 미달 행정처분기준 완화(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4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국내·외 시험·검사기관 또는 검정기관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4년으로 변경하여 유사 검사기관 간 유효기간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조사 결과제출 및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잔류조사할 수 있게 한 것을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잔류조사의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안 제64조제4항)   나.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64조제7항 및 제8항)   다. 안전성검사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점검ㆍ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마. ‘검사성적서’를 ‘결과통보서’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65조제1항제3호)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잔류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고,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잔류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 전자우편 : jisein@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전화 (043) 719 - 3213, 팩스 (043) 719 - 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5-104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측 장비 중 가속도지진센서 및 속도지진센서에 대한 실내검정의 항목에 ‘입출력반응’을 각각 추가하도록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1180호, 2025. 6.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입출력반응 검정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제도 운영 현황에 맞추어 검사방법 및 공차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입출력반응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16호)   나. 지진 관측 장비 검사방법 및 공차 정비(안 별표 1 및 별표 2)   1) 실내검정 입출력반응 검사방법 및 공차 추가   2) 제도 운영 현황에 맞춰 검사방법 정비 및 보완   2) 현장검정 입출력반응 검사 대상 정비 및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 전자우편: lysunny@korea.kr   - 팩스 :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팉(전화: 02-2181-00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45호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 긴급안전조치 등 지하안전정보체계야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정보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규정 제출 절차 시 지하안전정보체계(JIS) 활용(제8조의2 신설)   -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관리규정 제출 시 지하안전정보체계(JIS)에 입력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정여부 심사 결과를 JIS으로 통보   나. 굴착공사 위험관리 공정 진행현황(제10조)   - 지하개발사업자가 착공 중인 현장의 공정 진행 현황을 JIS에 등록   다.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구체화(제18조)   - 지하시설물 또는 지하개발사업으로 지반침하 발생 또는 우려 시,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장은 안전조치 현황을 JIS에 입력   라. 지하안전정보 공개 근거마련(제21조의2 신설)   - 지하안전정보체계(JIS)에 수집ㆍ관리하는 지반침하 발생 현황, 지도서비스 등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공개 근거 마련   마. 사용자 권한 관리 강화(제28조)   - 사용권한 부여 및 범위, 주기적 점검 등 사용자 정보 관리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보안과 시스템 관리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thkim0528@korea.kr   - 팩스 : 044-201-5553(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국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172,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71호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기준 및 타당성 평가 배점 및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관리지침 별지 서식 목차 및 내용 보완, 재검토 기한 변경, 자구 수정 등을 위해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기준 자구 수정 - 지구 등급 결정 시,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위험도가 높은 등급으로 지정 하여 관리하고, 우선 정비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개정 나. 타당성 평가기준 부가평가 항목 개선 - 과거 침수 등의 피해 발생 규모가 큰 지역이 우선 정비될 수 있도록 배점 조정 나. 별지 서식 목차 및 내용 보완 다. 재검토 기한 변경 및 자구 수정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a128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행정안전부 업무동 304호 재난경감과   3) 팩스 : (044) 205 - 893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 (044) 205 - 5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강진군수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입법예고 기한까지 지역경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8. 21.~9. 10.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조례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서면(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붙임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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