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268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초ㆍ중등교육법」에서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는 바와 동일하게 「유아교육법」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법률 제19737호, 2025.3.18.개정, 2025.9.19.시행)됨.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치원에 두는 교원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함(안 제23조)   나. 유치원에 두는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함(안 제23조의2)   다. 유치원에 두는 직원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함(안 제2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3동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 전자우편 : kpark01@korea.kr   - 팩스 : 044-203-7079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전화 044-203- 7163, 팩스 044-203-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269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초ㆍ중등교육법」에서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는 바와 동일하게 「유아교육법」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법률 제19737호, 2025.3.18. 개정, 2025.9.19. 시행)됨.   이에 개정된 「유아교육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함(안 제8조의2 제1항)   나.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영양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8조의2 제5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3동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 전자우편 : kpark01@korea.kr   - 팩스 : 044-203-7079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전화 044-203- 7163, 팩스 044-203-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25-110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6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지원과 의원입법 관련 범정부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정책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법제조정정책관의 평가기간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cookiex@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61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각종 놀이시설·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관광사업의 명칭을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해당 놀이시설·놀이기구의 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파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5.8.28. 시행)됨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이하 고시)의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제8조, 제10조~제12조, 별표1~별표, 서식 1호~서식 14호)     3. 의견제출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hbs152@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9,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85호     「전기공사업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으로 전기 관련 학과가 아닌 학사ㆍ전문학사 취득자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 졸업자도 일정 기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의 등급 인정 및 등급 변경을 허용함에 따라 요구되는 성취도 평가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   전기 관련 학과 명칭이 지속적으로 변동됨에 따라 학과 인정기준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취도평가 실시 단체 및 양성교육훈련 수행 주체 (안 제6조제3항, 제6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제4조 신설)   1)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단체에서 양성교육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이수 기준은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경력심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함.   나. 성취도 평가 재응시 조건 (안 제6조제5항 신설)   1) 성취도 평가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양성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3회까지 재응시 가능하도록 함.   다. 전기관련학과 인정기준 추가 (안 별표 5 제3호 신설)   1) 대학정보고시(대학알리미)에서 정하는 표준분류체계가 ‘전기공학’으로 분류되는 학과를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ja8873@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96,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32호     장애정도심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16호 신설에 따른 췌장장애에 대해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의 장애기준 개선을 통해 장애인정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췌장장애 진단시기, 진단의사, 판정개요 등을 신설   나.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와 관련하여 판정기준 개선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장애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ldoo@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3) 팩스 : 044-202-396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 (044) 202 - 32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8. 26. ~ 9. 15. (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8. 26. ~ 2025. 9. 15.(20일간) 다. 예고방법 : 고성군보,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라. 내 용 : 붙임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직렬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일부 증액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수의직렬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의직렬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증액함(안 제2조제2호). 나. 수의직렬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에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 업무’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다목).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9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인적자원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인적자원과 인사팀(031-8075-2389) - 팩 스: 031-8075-489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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