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연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연천군 공고 제2018-908호(2018. 10. 2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24. ~ 2018. 11. 3. [마감]
  • 전화번호 : 031-839-2178 | 팩스번호 : 031-839-2485 | 조회수 : 19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