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18-1405호(2018. 10. 24.)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8. 10. 24. ~ 2018. 11. 8. [마감]
  • 전화번호 : 031-8036-7704 | 팩스번호 : 031-8036-8919 | 조회수 : 20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연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