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령의 입법절차
1. 개관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2), 이 편람에서는 조약안과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설명한다.
법령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면,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법률, 대통령령), 국회 의결(법률) 및 공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입법절차를 간단히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글상자제목시작]
◇법령의 입법절차
[글상자제목끝]
[이미지상자시작]
[이미지상자끝]
법령안의 입법절차는 해당 법령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에서는 「
법제업무 운영규정」 §5②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진행한다.
법령안 주관기관은 「
정부조직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부(部)ㆍ처(處)ㆍ청(廳)뿐만 아니라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석#
1#]
)등이 포함된다.
[실무사례] 법령안 주관기관의 변경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에 표시된 법령안의 주관기관은 해당 법령의 제정 당시의 법령안 주관기관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조직의 개편 또는 업무의 이관 등에 따라 법령안의 주관기관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관은 법제처 법령정보과에 표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의 장관 또는 특임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조직법」§22②, §17①),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의안(議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정부조직법」§12③,「
국무회의 규정」§3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인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법령안을 제출한다.
그러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처(법제처ㆍ국가보훈처)ㆍ청ㆍ위원회 등인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인 장관을 제안관서로 하여 국무회의에 법령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석#
2#]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보기로 한다.
또한, 법령안의 내용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절차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로 협의하여 특정 기관이 주도할 수도 있다.
주석구분
1)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헌법 제100조는 감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감사원법」)에 위임하고 있다.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각각 그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2)처와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므로 국무총리가 의안의 제출자가 되고, 청은 부(部)의 소속기관이므로 국무위원인 부(部)의 장관이 제출자가 되며, 감사원 등 대통령 소속기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장관(「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이 제출자가 된다. 또한, 개별법에서 제출권자를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통령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부와는 사실상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제출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