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 공포
1) 관보게재 의뢰
법제총괄담당관실에서는 법률공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끝난 때에는 법률공포대장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법률공포안 인쇄물 4부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관보게재를 의뢰한다. 관보는 통상 해당 일자의 하루 전에 인쇄가 완료되므로 늦어도 관보게재일 3일 전까지는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비밀문서로 분류된 문서의 경우에는 공포되는 경우에도 비밀문서로 유지되도록 공포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핵심 키워드 최종 편집자 관리자 님

등록된 키워드가 없습니다.
핵심 키워드※ 키워드 구분은 쉼표(,)로 해주시고, 저장하시면 마지막 편집자로 기록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