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7.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가. 의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이나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두는 규정을 말한다. 그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대상 범위를 명시 하거나, 법령 중 일부 조항을 어떤 범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는 그 법령의 적용 대상으로 하려는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이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서로 중복되거나 모순? 충돌되지 않도록 각 법령의 적용 범위를 면밀히 비교? 검토해야 한다.

나. 규정의 위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그 법령의 전부나 여러 조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총칙 규정에 둔다. 그러나 특정한 조항이나 일부 조항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조항 바로 다음에 둔다.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총칙 규정 중 목적 규정, 기본이념 규정, 정의 규정 등의 다음에 두되,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보다는 앞에 두도록 한다. 보칙에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별도의 장을 만들어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87)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총칙 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

1) 총칙에 두는 경우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이 해당 법령의 전부나 여러 조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그 법령의 총칙에 둔다.
[입법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 가 생산? 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 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특정한 조항의 적용 범위를 한정한 경우
특정한 조항이나 일부 조항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 바로 다음에 둔다.
[입법례]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⑥ (생 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광업법
제82조(적용 제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의 부상? 질병 및 사망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규정의 제목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제목은 “(적용 범위)”로 표현한다. 입법례를 보면 “(적용범위)”, “(적용배제)”, “(적용제외)”, “(적용의 배제)”, “(적용의 제외)”, “(적용의 특례)” 등 여러 가 지 표현을 쓰고 있으나, 표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적용 범위)”로 쓰기로 한다.

라. 규정의 표현 방식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표현 방식은 그 법령의 적용 대상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방식 과 그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 등으로 나누어진다. 적용 대상과 적용 제외 대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방식도 있다. 입법기술상 필요에 따라 어느 방식에 의하든 관계없으나 그 법령이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혼동 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법령의 적용 대상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식

법령의 적용 대상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두는 방식으로서 적용 범위 규정을 둘 때 일반적으로 취하는 규정 방식이다.
[입법례]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 거에 적용한다.

하위법령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상위법령의 적용 범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입법례]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2) 법령의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방식

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의 범위를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법령 적용 여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취하는 방식이다.
[입법례]
해양과학조사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 등에 대해서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지적 측량(지적측량은 제외한다)
 2.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아니한 측량
 3. 순수 학술 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

3) 법령의 적용 대상과 적용 제외 대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방식

적용 대상을 먼저 정하되, 그 적용 대상 중에서 일부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 해 적용 제외 대상도 함께 규정하는 방식이다.
[입법례]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적용 범위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법기술적 이유 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힘든 경우에 법률에서는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이다.

[입법례]
산업발전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법률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그 법률의 효력이 어떤 대상에게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이므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법률의 적용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도록 한다. 법률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상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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