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현행)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적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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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2. ∼ 6.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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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립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2. ∼ 6.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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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 (종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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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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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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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비영업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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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시시당 세액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
1,000시시
1,600시시 1,600시시 |
이하 80원
이하 140원 초과 200원 |
핵심 키워드 최종 편집자 김기준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