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 한눈에 들어오도록 알기 쉽게 표현한다.

같은 내용도 표현 방식을 달리하면 훨씬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할 수 있다.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먼저 규정할 내용을 숙지하고 국민이 가장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문장을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게 작성하고 계산식, 표, 그림 등을 활용하여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한다.

1)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한다.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 같은 의미의 말이 반복되는 문장 등은 길고 복잡하므로 원래 의미를 해치치 않는 범위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한다.

가) 중복되는 표현을 생략한다.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면 중요한 부분만 남게 되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워진다.
[적용사례]
「자연공원법 시행령」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 (적용사례)
제7조(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2. ∼ 6. (생 략)
제7조(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립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2. ∼ 6. (생 략)

나) 불필요한 표현을 생략한다.

법령문에서 ‘해당한다’, ‘-금액’ 등의 용어를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한다’는 조건이나 범위에 들어맞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므로 수치가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한다’를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과태료’에 숫자가 대응되는 경우 돈의 액수(금액)를 가리키는 것이 당연하므로 ‘과태료 금액’이라고 쓰지 않는다.
[입법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 (종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 (현행)
나.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2) 필요한 경우 표, 계산식 등을 이용한다.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령에 표·계산식 등 시각적인 기법을 활용한다. 기존의 서술 중심의 평면적인 체계로는 복잡한 내용을 전달하기 쉽지 않다. 수리적인 내용이나 사물의 형상, 추상적인 개념·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표·계산식 등을 활용하여 시각화한다. 또 법령상 별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표·도표 등이 너무 길거나 복잡하지 않은 경우 알아보기 쉽게 해당 조문에서 직접 규정할 수 있다.

가) 표를 활용하는 경우

[입법례]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시시
1,600시시
1,600시시
이하 80원
이하 140원
초과 200원

2. ∼ 7. (생 략)
②·③ (생 략)
나) 계산식을 사용하는 경우

[입법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험료의 납입) ①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신용사업의 보험료 = 매 분기 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 1/4 × 1천분의 5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③ (생 략)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내야 한다. 연체료 = 미납입 보험료 × 보험료 납입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일수 × 전체 조합의 상호금융 일반자금대출 시의 평균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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