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7. 특례에 관한 규정

가. 의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해 구법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례 규정 을 둔다.

나. 특례와 경과조치의 구별

특례는 구법에 의하는 것도 아니면서 신법에 대한 예외를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경과조치는 종전의 규정을 신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적용시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구법에 의하는 것도 아니면서 신법에 내용상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로 규정해야 한다.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법인의 설립 시 부칙에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특수법인이 본칙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고, 특수법인이 설립된 다음 해부터는 새로 신설되는 본칙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부칙 규정은 특수법인이 설립되는 해에만 잠정적으로 규율을 함으로써 본칙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이므로 “특례”로 규정한다. 따라서 다음 ①의 입법례는 “특례”라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을 것이고, ③의 입법례는 “경과조치” 대신 “특례”라는 제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례] ① 조 제목에 “특례”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사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부 칙 (법률 제8392호, 2007. 4. 27.)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법례] ② 조 제목에 “특례”라는 표현을 쓴 사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2005호, 2010. 2. 2.) 제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법 제6조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2010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2월 5일까지 제출한다.
[입법례] ③ 조 제목에 “경과조치”라는 표현을 쓴 사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16272호, 1999. 4. 30.) ②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정보원 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규정 방식

특례는 잠정적 규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모두 규정할 수 있으나, 특례조치가 끝나면 법률관계가 신법으로 규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례의 정도를 적절히 해야 한다.
[입법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2245호, 2014. 1. 14.) 제8조(개발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입법례]
공무원임용령
부 칙 (대통령령 제23014호, 2011. 7. 4.) 제3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 ①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는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특례 자체의 적용 대상 등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면 그 특례에 따른 적용례를 두도록 한다.
[입법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16945호, 2000. 8. 5.) 제3조(하수처리구역의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특례) ①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2001년에는 부과금 액의 30퍼센트를, 2002년에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고, 3종 및 4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에는 부과금액의 70퍼센트를, 2001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2002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각각 감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부터 적용한다.

라. 유의 사항

1) 부칙의 특례와 본칙의 특례

특례는 원칙적 규정에 대해 특수하고 예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칙과 부칙 어디에도 둘 수 있다. 부칙의 시행일 규정에 따라 시행일이 도래하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사안에 대해 “잠정적·임시적”으로 다르게 적용하려면 부칙에 특례를 둔다. 반면에, 특정한 경우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라면 본칙에서 이를 규정하여 일반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입법례] 특례를 본칙에 규정한 사례
국민연금법
제116조(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제115조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1항제3호, 종전의 제67조제1항제1호(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어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규정을 말한다) 및 종전의 제67조제1항제4호(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자가 제7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본칙에 대한 예외표시 등

특례는 본칙의 규정에 대해 예외가 되는 것이므로 “법 제○조제△항 본문에 따른 □□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 방식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례의 대상이 규정된 조문(항, 호, 본문, 단서, 전단, 후단까지 특정)과 함께 특례의 대상이 되는 내용까지도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입법명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483)
[입법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2888호, 2011. 4. 6.) 제2조(학원 등의 적용대상 규모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에 대해서 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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