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2. 연체금과 가산금

가. 의의

연체금과 가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령에 따라 확보한 금전채권(金錢債權)에 대해 채무자가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에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연체금과 가산금의 부과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순수한 사인(私人) 상호간의 금전거래에 따르는 지연이자와는 구별되며, 행정 목적의 달성과 관련된 금전상의 납부의무가 그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공공단체’란 각종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166) 연체금과 가산금은 법령에 따라 확보된 금전채권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사인 간의 금전채권의 경우와 구별하여 그 부과 요건이나 내용 등이 법령에 명시되거나 법령상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공법관계에서 금전적 납부의무의 대표적인 유형은 조세인데 그 납부(채무이행)를 지체할 경우 국가 경영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강력한 강제징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으로 부르는 행정상 강제징수 방법과 함께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고율(高率)로 부과 하는데 이러한 연체금과 가산금은 이행 지체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보전이라는 의미와 함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강학상으로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 연체금과 가산금의 구분

연체금과 가산금은 국가 등의 금전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에 부과·징수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런 이유로 현행법상 연체금, 가산금, 연체료 등 의 용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산금은 채무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보다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징벌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통상 지연일수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부과하면서 그 금액도 채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보다 다소 높게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해, 연체금은 채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의 것으로, 통상 지연일수와 비례한 금액을 부과하며, 그 금액도 시중 금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 연체금에 관한 일반 규정

1) 민사관계법상의 관련 규정

「민법」은 금전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금전채권은 이행지체만 있을 뿐 이행불능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규정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즉 연체금이나 지연이자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167)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5분으로 한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행정법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을 「민법」상의 채무불이행과 마찬가지로 다루어 「민법」의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법관계를 정한 각 개별 법률에서 지연이자, 즉 연체금이나 가산금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공법상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민사관계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입법론적으로 공법상 금전납부의무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이나 가산금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68)

2) 재정 관련 법령상의 연체금 관련 규정

세입에 관한 기본법규인 국고금 관리법령에는 연체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국가채권 관리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연체금의 정의를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징수금’으로 규정하고 같은 항에서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면 이미 발생한 연체금을 특약을 하기 전에 미리 징수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이행기한 내에 변제되지 않은 채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연체금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체금을 붙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국가채권에 대해 연체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169)
라. 연체금과 가산금의 규정 방식

1) 용어의 통일

현행법상으로는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 등의 용어와 “더한 금액” 등의 표현이 혼용되고 있으나,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170)
그 구체적 방법으로서 행정제재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가산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민사적 지연이자의 성격인 경우에는 ‘연체금’이란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연체료’라는 용어는 요금의 성격을 나타내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부과 근거의 법정화

가산금이나 연체금은 「민법」상 지연이자에 대한 특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한다.
연체요율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거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하위법령이나 고시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그 위임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가능하면 법률에서 상한을 제시하는 등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입법례] 연체요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연체금의 징수)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까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산금이나 연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기본채권의 범위는 벌금, 과료와 형사추징금을 제외한 모든 징수금으로 하고, 부과 주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이나 공익목적의 특수법인이 징수하는 징수금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징수금은 연체금의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기한의 제한 없이 계속해서 부과하는 것은 납부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부과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입법례] 연체금의 부과기간에 제한을 둔 사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8항의 수정신고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할 부담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는 2월 말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또는 연체금은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연체금과 가산금의 산정기준

연체금은 「민법」상 지연이자 성격의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법정화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연체금의 연체요율의 경우에는 시중의 통상적인 금리가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체요율을 시중금리보다는 높게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연체금은 지연이자의 성격상 지연기간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가산금은 채무지연에 대한 제재(징벌)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서, 가산금의 가산요율 은 연체금의 연체요율보다는 다소 높게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며, 지연기간에 관계없이 채무지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입법례]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가산금)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1.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그 가입자가 제69조제5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
2. 제1호의 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 보험료의 총액
② (생 략) 제80조(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②·③ (생 략)

4) 중가산금

가산금의 납부고지를 받고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두기도 한다. 중가산금은 당초의 가산금에 일정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
중가산금은 조기에 징수업무를 종결시킬 필요가 강한 경우에 단기간에 고액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중가산금의 부과기간을 제한하거나 가산금의 합계액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입법례]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 ⑧ (생 략)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8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9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하되,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⑪ ∼ ⑮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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